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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쏘고, 패대기치고, 전기로 죽이고'

최근 SNS를 통해 전파된 진돗개 학대 동영상 속 한 장면. 동영상 캡쳐

 

최근 몇년새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이 늘어난 가운데 구체적인 사례들이 공개됐다.

 

잔인하게 죽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실제 처벌 절차는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닌 재물손괴죄 위반 혐의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동물학대 범죄 현황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건수는 2012년 118건에서 지난해 204건으로, 올해 8월까지도 159건으로 집계됐다.

 

검거인원은 2012년 138명에서 지난해 264명, 올해는 8월 현재 210명에 달하고 있다.

 

표 의원실은 "갈수록 동물학대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학대를 고발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며 "그래서 동물학대 범죄 입건 및 검거 수가 증가추세"라고 분석했다.

 

절대 다수가 잔인한 방법으로 개와 고양이를 죽인 경우였다. 또 대부분은 SNS 등 온라인 상에서 이슈가 된 경우였다.

 

표 의원실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키우고 있던 말티즈를 발로 차고, 손바닥 및 파리채, 목줄 등으로 때리고, 목줄을 잡은 채로 땅에 수차례 내팽개침으로써 다발성 골절 및 양측 시력을 영구 상실시킴.

 

△길고양이가 쓰레기 봉지를 뜯고 있는 것을 보고 활에 화살을 장착하여 약 5미터 거리에서 조준 사격함으로써 몸통을 관통케 하는 상해를 입힘.

 

△ 생후 4개월 된 체중 2kg 포메라니안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돌리거나 바닥에 집어 던져 좌측 결막내 출혈을 입게 함.

 

△ 아내와 싸우자 아내가 키우고 있던 생후 6개월 된 바셋하운드를 5층 창문을 열고 1층으로 던진 후 지포오일을 몸에 뿌리고 불을 붙여 죽임.

 

△ 핏불테리어종 개 2마리를 서로 싸우게 하여 상처를 입게 함.

 

△ 키우고 있던 개 1마리를 나이론 끈으로 목을 매 나무에 걸어 죽게 한 후 도살하여 먹음.

 

△ 키우고 있던 개 1마리를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에 끈을 매어 공터로 끌고 가 철제 파이프에 매달아 죽임.

 

△ 노상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 만삭의 고양이를 오른발로 걷어차 새끼고양이 3마리가 사산하는 등의 상해를 입힘.

 

△ 유기 고양이를 포획하여 재래시장 등지에 팔거나 식용으로 도살함.

 

△ 가위날을 붙인 화살을 만들어 유기견에게 활을 쏨.

 

△ 불법 도살장에서 망치로 개를 때려 기절시킨 뒤 목을 칼로 찔러 피를 뽑는 방식으로 개를 도살함.

 

△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의 1년된 요크셔테리어에게 쥐약을 먹임.

 

△ 쇠파이프에 전기를 합선시킨 후 사육하던 개의 입안에 집어넣어 죽임.

 

△ 시장과 주택가 일대에서 불법 포획 통덫을 만들어 설치 고양이를 잡아먹음.

 

△ 1년된 시츄를 토치램프로 그을려 도살함.

 

△ 키우고 있던 1년된 개를 대문 기둥에 나이론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달아 죽이고, 끓는 물에 담가 장갑을 낀손으로 털을 뽑아서 먹음.

 

△ 차량에 진돗개를 묶어 끌고감.

 

△ 아무 이유 없이 풀밭에 있던 토끼 1마리를 바닥에 던져 죽임.

 

행위자가 신고할 리 없는 사건들이고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이슈화된 뒤 경찰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셈이다. 

 

표 의원실은 "동물학대 사건의 경우, 학대자가 남의 눈을 피해 학대를 하고 피학대동물도 피해사실을 진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닌 '재물손괴'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동물학대죄가 재물손괴죄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는 비현실적 법제도에도 그 원인이 있다"며 "동물학대죄와 같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범죄의 처벌을 강화할 경우 경각심이 환기되어 동물학대 행위가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표창원 의원은 지난달 동물학대 처벌의 구체적 유형과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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