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주둥이 모양입마개 |
[노트펫] 중대형견 외출시 입마개 의무화 등 논란이 뜨거운 경기도의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이 완화될 조짐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입마개 의무화 등) 조항들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전문가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일 몸무게 15킬로그램 이상 반려견 외출시 입마개 의무화와 목줄 2미터 이내 유지 등을 골자로 하는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내놓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견종이나 성격을 무시하고 단순히 몸무게만 기준을 뒀기 때문이다. 사람의 경우도 몸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이 넘어가면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들었다.
특히 반려동물가족들의 반발은 심했다. 이에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경기도 대책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 왔고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남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반려견 물림사고 예방 안전관리대책’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하다"며 "몸무게 15kg 이상 개의 입마개와 목줄 2m 이내 의무화에 대한 찬반이 뜨겁다"고 밝혔다.
그는 "그 동안 애견인을 포함한 모두가 행복한 공존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 왔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람의 안전'"라며 "이웃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5kg은 현실적으로 초등학생 이하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크기, 2m는 ‘주위환경에 놀란 개를 제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이’라는 미국사례를 참고한 것"이라며 "하지만 단순히 숫자로만 기준을 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비난을 수용했다.
그는 "이 조항들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전문가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안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여러분의 의견 받는다. 댓글 하나하나 소중하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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