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에 올라와 공분을 샀던 동영상 속 학대받는 고양이가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동영상 속 문제의 사람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 상 학대 유형에 새롭게 추가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의 첫 처벌 케이스가 될 지 주목된다.
동물권단체 케어 활동가는 지난 12일 제보를 바탕으로 동영상 속 20대 남성을 찾아가 고양이를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11일 고양이 중계 사이트의 댓글에 달린 링크를 통해 처음 존재가 알려진 해당 유튜브 계정에는 이 남성이 고양이를 묶어두고, 괴롭히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4개 올라와 있다.
방바닥에 하트 모양으로 사료를 뿌려 놓은 뒤 예쁜 목줄까지 달아 놓은 뒤 괴롭히는 모습은 엽기적이었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분노와 공포를 느끼게 했다. 남성은 고양이를 연달아 때리기도 했고, 겁에 질린 고양이는 하악질을 하면서 공포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케어는 "병원 검진 결과 고양이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골절이나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고양이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좋은 입양자를 물색 해 따뜻한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입양을 주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어는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며 학대 유형 가운데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혐의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이전 동물보호법에서는 겉으로 드러나게 상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았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에게 막걸리를 먹여 토하게 만든 이도 처벌을 받지 않았고, 때렸어도 상처가 없거나 상처가 아문 상태였다면 역시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외상이 남지 않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자는 여론이 비등했고, 지난달 22일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관련 조항이 생겼다. 다음의 4가지 조항이다.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이 조항에 따르면 이 고양이는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네번째에 해당할 수 있다.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실제 처벌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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