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펫티켓 위반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 : 성남시청 |
[노트펫] 서울시가 각 구청에 목줄 미착용 등 펫티켓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반려견주 외출 시 준수사항 위반 단속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25개 구청에 보냈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최근 반려견 주인이 개목줄을 하지 않고 다닌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각 자치구에서는 공원이나 주택가 등 반려견 출입이 많거나 민원 발생 및 예상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가 요청한 펫티켓 사항은 외출시 인식표 부착(소유자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 기재), 목줄, 입마개(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의 맹견) 배설물 수거여부다.
인식표 미부착은 1차에서 5만원,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미이행은 20만원, 배설물 방치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미이행은 2차 적발에서는 30만원, 3차 이상에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펫티켓 강화 차원에서 한강공원에 바닥도포형 안내표지판도 설치했다.
광나루 9곳, 잠원 9곳, 여의도 6곳 등 27개소에 '봉투지참' '목줄착용' 위반시 과태료 부과라는 내용의 표지판이 산책로 바닥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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