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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소 동물 사체, 일반폐기물로 처리 못하게'

제주동물보호센터 유기견 사체, 사료 원료 유입에 금지법안 발의

 

제주동물보호센터 전경.

 

[노트펫] 제주동물보호센터에서 폐사하거나 안락사된 유기견 사체가 사료 원료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충격을 준 가운데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동물보호소에서 발생한 유실·유기동물 사체의 일반폐기물 처리를 금지, 비료나 사료 원료 등으로 쓰이는 일을 원천봉쇄하자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실·유기동물의 사체는 의료폐기물로 처리되거나 반려동물 화장시설에서 화장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달 31일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제주동물보호센터에서 벌어진 유기견 사체의 랜더링 처리와 비료 및 사료 유입 사실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에 제주동물보호소는 급하게 의료폐기물 처리 방침을 내놨다.

 

현행법에서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 동물보호센터는 매립이 어렵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처리 방식을 바꿔 지난 9월까지 폐사하거나 안락사된 유기견 3829마리의 사체를 도내 랜더링 업체 2곳에 맡겨 처리하도록 했다. 

 

해당 업체들은 보호소 직원이 가져다준 유기견 사체를 처리한 후 육지의 사료 및 비료 원료 제조업체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안락사 물질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가축 사육과 유통 경로에 흘러들었다는 의미다.

 

보호소 측은 이 문제가 KBS 제주총국의 보도로 지난 6월 최초로 불거졌을 당시 비료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었다.

 

당시 제주동물보호센터를 관장하는 제주동물위생시험소는 "개와 고양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도축이 금지된 가축에도 적용대상이 아니"라면서 비료 원료로 쓰는 것이 적법하다고 강변했다.

 

국정감사 지적으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도는 동물 사체를 사료 및 비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사료관리법과 비료관리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부랴부랴 해당 업체 두 곳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윤준호 의원 측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고,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경우 처리에 제한을 받지 않아 동물 사체가 사료나 비료로 사용될 여지가 많다"며 "또한 사료나 비료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여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동물 사체의 인도적인 처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랜더링 업체에 대한 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체 처리 방식을 결정한 동물보호센터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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