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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키우실분 가져가세요?' 안 봐 드립니다

인구 4만 함양군, 쪽지와 함께 강아지 유기 경찰고발

 

사진 함양군.
사진 함양군.

 

[노트펫] "강아지 키우실분 가져가세요" 이런 쪽지와 함께 놓여진 강아지 5마리가 발견되자 해당 지자체는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상남도 함양군이 지난 20일 관내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동물 유기 상황을 신고받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경남일보 등이 2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7시쯤 군청 당직실로 유기견 신고가 들어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새끼 강아지 5마리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박스가 있었고 옆에는 '강아지 키우실분 가져가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박스 종이가 있었다.

 

이에 담당자는 곧바로 경찰에 유기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강아지들은 함양군 유기동물위탁보호소로 보내 보호조치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처벌이 기존 과태로에서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함양군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동물을 유기할 경우 법적 처벌을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번 일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함양군은 인구 4만명 안팎의 지자체로 이번 경찰 고발이 군민들에게 전파되면서 동물 유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양군에서는 지난해 총 248건의 유실유기견 공고가 진행됐다.

 

보호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새끼 강아지들. 사진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보호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새끼 강아지들. 사진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한편 보호받고 있는 강아지들은 교산리의 아파트에서 발견됐고, 체중 2kg 안팎 2개월 전후의 믹스견들이다. 온순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꼬물이들이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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