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예고..무선식별장치로 축소
동물화장장 화장로 개수 제한 폐지..화장장 부족에 대응
[노트펫] 동물등록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된다. 내장칩 방식 단일화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방식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반려견을 대상으로 의무화된 동물등록은 인식표와 외장칩, 내장칩 등 3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동물등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지난해 내장칩 44.3%, 외장칩 31.4%, 인식표 24.3%의 비율로 동물등록이 이뤄졌다.
인식표는 동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견주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목걸이처럼 착용시키면 된다. 외장칩은 스캐너로 견주와 반려견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칩으로 인식표처럼 착용시키는 방식이다. 내장칩은 반려견의 몸 속에 정보가 들어가 있는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형태다.
정부는 동물등록 캠페인에서 내장칩 방식을 권유하고 있고, 고양이 대상 동물등록 시범사업에서는 내장칩 만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동물등록방식의 내장칩 단일화에 무게를 두고 동물등록 정책을 펼쳐온 만큼 이번 인식표 제외는 내장칩 단일화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의 성격이 짙다.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라는 가장 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외장칩 역시 유실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유실유기동물 발생시 주인을 찾는 일은 인식표와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내장칩의 부작용에 대한 불안이 여전한게 현실이다.
정부가 지난 2015년 내장칩 의무화 방침을 발표했다가 일부 동물단체와 주인들의 반발에 막혀 보류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동물등록 대행업체 한 관계자는 "해외 여행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내장칩을 심어야 하고, 확률적으로 부작용이 매우 낮다는 여러 통계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갖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내장칩에 대한 불안감 해소 여부가 동물등록에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내장칩 단일화로의 이행에 걸리는 시간을 좌우할 전망이다.
한편 개정안은 3개로 규정되어 있는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 민원에 따라 신규 장묘시설 개설이 사실상 막힌 상태에서 장묘시설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를 신설하기로 햇다.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방법, 등록기한 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구입자에게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
유령 동물등록을 줄이기 위해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처리했을 경우 해당 동물 소유자에게 변경신고(동물의 죽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서 빠져 있던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경찰탐지견을 포함시켜 군견이나 장애인보조견,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경찰견처럼 실험에 쓸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8월 시행된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규정이 삭제된 것에 맞춰 시행령도 정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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