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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려견 영하 날씨에 밖에 방치했다간..`교도소 간다`

펜실베이니아 주, 라이버 법 제정..동물 방치 규제 강화

 

 

 

[노트펫]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州)에서 추운 날씨에 반려견을 밖에 방치하면 교도소에 가게 된다고 미국 피플지(誌)가 지난 20일(현지시간) WKBN 방송을 인용해 보도했다.

 

펜실베이니아 주 의회가 올해 통과시킨 라이버 법(Libre’s Law)에 따라, 90℉(32.2℃)를 웃도는 더위나 32℉(0℃)를 밑도는 추위에 반려견을 야외에 목줄을 채워 묶어둔 채 홀로 30분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라이버 법 위반 시 견주는 최고 750달러(약 82만원)까지 벌금을 물게 되고, 최장 90일까지 징역형을 받게 된다. 다만 사냥이나 스포츠 중에 개를 묶어놓은 경우는 예외로 했다.

 

특히 고의로 반려견을 학대하거나 방치해 중상을 입히거나 죽인 경우 3급 동물학대 중죄로 적용돼, 처벌 수위는 징역 7년형에 1만5000달러(1637만원) 벌금형으로 높아진다.

 

라이버 법은 펜실베이니아 주 랭커스터 카운티에 있는 한 농장 야외에서 목줄에 묶인 채 발견된 보스턴 테리어 ‘라이버’의 이름을 딴 법이다.

 

라이버는 굶주리고 아픈 채 야외에 방치된 상태에서 구조돼, 현재 동물병원 의료진의 간호로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건강해진 라이버는 직접 라이버 법안 서명을 지켜봤다고 한다.

 

펜실베이니아 주 도시 가운데 필라델피아 시(市)는 이미 야외 동물 방치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20℉(-6.6℃) 이하 한파 경보 ‘코드 블루’, 폭염 경보 ‘코드 레드’, 호우 경보 ‘코드 그레이’ 등이 발령됐을 때, 견주는 반려견을 실내로 데리고 들어가야 한다.

김국헌 기자 papercut@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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