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州, 이혼 양육권소송서 펫 양육 본다!
[노트펫] 이혼 소송에서 반려동물 양육권 문제는 자녀 양육권 문제만큼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다. 뚜렷한 기준이 없다보니 재판정에서 소유에 초점을 맞춰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에서 제정된 새 법을 계기로 이혼 소송에서 반려동물의 소유만큼 양육도 양육권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됐다고 미국 CBS 새크라멘토 지역방송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9월 27일 주(州) 의회 법안 제 2274호에 서명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에 따라 법원은 이혼 사건에서 반려동물을 더 잘 돌본 쪽에 반려동물 단독 양육권 또는 공동 양육권을 줄 수 있게 됐다. 또 법원이 판결하기 전에 재판기간 중 반려동물을 돌볼 사람을 양쪽 중 하나 배정할 권한도 갖게 됐다.
빌 쿼크 (헤이워드·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새 법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판사에 따라 달랐던 양육권 판단에 반려동물의 양육과 행복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게 됐다.
일례로 한 이혼 사건은 새 법의 통과 소식으로 원만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반려견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반려견은 그녀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남편은 반려견을 같이 돌봤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양육권이 있다고 대립한 사건이었다.
새 법이 없었다면 판사가 자신의 재량을 동원해 원고와 피고를 설득해도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들었고, 재판도 자칫 희극적이 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번 입법 덕분에 이 부부는 수월하게 재판 전 비공개 합의에 도달했다고 한다.
실제로 몇몇 재판에서 판사가 부부 사이에 반려견을 놓고 누구에게 가는지 보고 판결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반려견이 두 마리인 경우에 부부에게 하나씩 나눠준 판례도 있다고 한다.
아투사 새이 가족법 전문 변호사는 “만약 반려견이 한 마리뿐이면, 판사가 ‘좋아요. 당신은 한 달에 한 번, 한 주간 반려견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판결할 수도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회원 댓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