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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쌤의 수의학 이야기] 동물에게도 '화학적 거세'가 시도된 적이 있다

[노트펫] 오늘날의 화학적 거세란, 성범죄자의 재범과 성욕을 억제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그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제14조는 '치료명령의 집행'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1항은 '치료명령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방법으로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호르몬 약물(성선자극호르몬을 억제제)을 주사 또는 알약으로 투여하는 방법으로 화학적 거세가 집행됩니다. 

 

해당 법률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단을 내렸고, 국내에서도 40여명의 적용 대상자 가운데 아직 재범을 저지른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과는 목적도 약물도 다르지만, 동물에게도 화학적 거세, 엄밀히 말하면 비수술적 중성화에 대한 연구 시도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투여경로를 사용하는 사람과는 달리, 동물을 진정시킨 다음 화학적 성분을 알코올 또는 국소마취제에 용해시켜서 고환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주입된 약물은 고환의 위축을 일으키고,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감소시켜 화학적인 중성화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21마리의 개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대상의 75%에 해당하는 개들은 12개월간 현저하게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무정자증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는 효능을 나타낸 셈이지요.

 

비수술적 중성화는 수술적인 방법에 비해 낮은 비용과 간단한 절차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인도나 미국처럼 유기견/들개가 큰 사회 문제가 되었던 나라에서 실험적 시도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연구 단계일 뿐이라서 장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나, 16주령 이하 어린 동물에 대한 부작용, 적용 가능한 성별(수컷만 가능)이나 고환 크기의 물리적인 한계, 시술 과정과 그 이후에 동물이 느끼는 통증 등의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반려동물의 경우 권할 수 있는 방법이 못 됩니다.

 

양이삭 수의사(yes9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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