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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쌤의 수의학 이야기] 무면허 동물진료하다 동물학대죄로 법정에

[노트펫 지난 9월19일, 미국 플로리다의 법정에서 캐서린 워커(Katherine Walker)라는 45세의 여성이 동물학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2년간의 보호감찰 처분을 받았고 처분기간 동안 어떤 동물도 돌보거나 맡아줄 수 없으며, 반려동물 미용이나 관련 용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학대당한 개를 맡아서 치료한 수의사에게 워커가 2000달러 (약 220만원) 이상의 치료비를 지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워커는 지난해 9월 부머(Boomer)라는 이름의 아픈 강아지를 접하게 됩니다. 부머의 원래 주인은 부머를 치료해줄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고, 워커는 페이스북에 부머의 치료를 위해 도와달라는 포스팅을 올리게 되죠.

 

얼마 뒤 워커는 부머를 스스로 치료한 것에 대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다시 올리면서, 자신이 원래 수의 테크니션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워커의 미심쩍은 포스팅에 대해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사건을 맡게 된 플로리다 브래든턴 시의 수사관은 워커를 조사하고, 그녀에겐 수의 테크니션 면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다른 강아지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자가 진료를 행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법원은 수의사 면허 없이 행해왔던 진료행위를 모두 동물학대로 판단했습니다.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물학대행위에 포함됩니다. 그 부분만 본 것이죠.

 

사실 워커의 변호사로서는 항소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플리바겐(형량 협상)을 하는 것이 최선이었죠.

 

그래서 워커가 과거에 저지른 모든 무면허 진료행위에 대해 조사받고 감옥에 가는 대신, 부머에 대한 동물학대를 인정하고 집행유예와 보호감찰 처분을 받도록 워커를 설득한 것입니다.

 

자가변호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브래덴튼 헤럴드 캡처.

 

선진국이 대부분 그렇지만, 미국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법적인 보호장치가 매우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 편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 동물의 다양성과 개체 수, 산업규모는 물론 국민의식과 관련법도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문화의 성숙에 힘입어 동물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와 형량 강화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국내에서도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반려동물의 자가진료가 법적으로 금지되기도 했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부 악의적인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워커의 사례와 같이 ‘동물들이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건강하게 관리되는지’까지 행정적·법적으로 관리하기엔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관련법의 재정비와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 국내에서는 같은 이유로 처벌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양이삭 수의사(yes9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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