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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집을 배변함으로 쓴 이웃 고양이..집사 피소

 

[노트펫] 고양이 한 마리의 배변 훈련 때문에 판사와 이웃이 법정에서 다투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웃집 고양이가 판사 집에 계속 오줌을 싸는 버릇을 못 고쳐서, 판사가 고양이 주인을 고소했다고 미국 일간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지난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 주(州) 스포캔 시(市)에서 고등법원 판사의 고양이 주인 고소가 법조계에서 화제가 됐다. 이 소송전이 화제가 된 까닭은 소송 내용 자체에 기인했지만, 판사가 동료 판사에게 소송 기록을 비공개로 봉인해달라고 요구한 점도 한 몫 했다.

 

스포캔 카운티 고등법원의 마이클 프라이스 판사는 뒷마당에 난 베란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이웃 제니퍼 다나카-피스의 고양이가 뒷 베란다를 배변함으로 여기고 매일 볼일을 본 탓에, 고양이 오줌 냄새가 진동을 했기 때문이다.

 

프라이스 판사는 이웃과 대화로 고양이 배변훈련 문제를 풀 수 없었다. 결국 판사는 고양이의 대리인인 주인에게 금지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다나카-피스는 항소했고, 결국 상급심까지 간 끝에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봉인을 요구한 이유는 명백했다. 갈등을 조정하는 판사가 고양이 한 마리가 만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법정까지 왔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부터 고등법원에 몸담고, 지난 2014년 주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된 프라이스 판사는 “나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일해서, 의견을 일치시킬 수 있다는 평판을 가졌다”며 법해석이 다른 재판관 9명이 있을 때 그 평판은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스티븐스 카운티 소속 패트릭 모나스미스 판사는 지난해 11월 프라이스 판사의 요구대로 소송 기록을 비공개로 봉인했다. 그 결과 문제의 당사자인 고양이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의 유진 볼로크 법학과 교수는 지난 4월 수정헌법 제1조와 주 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 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대중은 프라이스 판사의 소송 기록을 볼 권리가 있다는 볼로크 교수의 주장으로, 판사 대 고양이 소송의 기록은 공개의 기로에 서게 됐다.

 

김국헌 기자 papercut@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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