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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사체 불태운 중학생들...처벌은 '반성문'

 

 

중학생들이 땅에 묻은 고양이 사체를 파내 불태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이 받은 처벌은 '반성문 쓰기'였다.

 

지난 8일 오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남 광양시 광양동에서 한 무리의 중학생들이 고양이를 불로 태워 죽인 뒤 유기했다는 글이 게시되며 논란이 일었다.

 

사진을 찍어 올린 제보자는 "타는 냄새가 나서 가보니 불로 뭔가를 태우고 있었다"며 "당시 옆에는 초등학생들이 있었고, '왜 태우냐'고 묻자 '너희도 태워버린다'고 말해 그들이 가길 기다렸다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상황을 밝혔다.

 

제보자는 이어 "경찰에 전화하니까 ‘길고양이는 어쩔 수 없다’며 대충 넘어 가길래 ‘왜요’라고 물으니 전화를 끊더라"고 전했다. 

 

사건이 번지자 광양경찰서는 조사에 착수, 같은 날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SNS에 떠도는 소문과 달리 불에 태워진 고양이는 산 채로 태워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근 중학교 3학년 김모 군은 집에서 기르던 새끼 고양이가 죽자 지난 6일 오후 7시께 이 공원에 묻었으며, 당시 같은 학교 친구 3명이 고양이를 묻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튿날 김모 군의 친구들은 땅속에서 고양이를 파서 불에 태웠다는 것이다.

 

고양이 시신에 불을 붙여 태운 남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불에 태워 다시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모 군과 그의 가족을 만나 키우던 고양이가 죽은 뒤 공원에 묻은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죽은 동물을 훼손한 행위는 처벌할 조항이 없는 상태로, 이 학생들은 반성문을 쓰고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는 살아 있는 고양이를 불에 태운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양이 털이 탄 흔적은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반성문을 받고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송은하 기자 scallion@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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