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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차돌림 당하던 강아지, 112문자신고가 살렸다

 

지난 26일 아침 8시 충청북도 충주시의 한 아파트 주변. 한 남성이 아침 댓바람부터 개를 학대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 남성은 목줄을 낚아채 개를 땅바닥에 내다 꽂는 모습을 취했고, 마치 풍차를 돌리는 것처럼 허공에서 휙휙 돌리기도 했다.

 

이 광경을 보던 이들이 말려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 남성은 '때리는 것 아니다. 그만하겠다' 해놓고서도 오히려 더 때렸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다들 망설이는 사이, 112 상황실에 문자 한 통이 날아갔다.

 

개가 낑낑대는 소리에 인근 높은 곳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주민이 이 모습을 찍어 112 문자 신고를 한 것이었다.

 

112 상황실에서는 경찰관이 출동한다는 답이 왔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은 일단 이 남성으로부터 개를 떼어놓고, 경위를 파악했다.

 

 

인근 지구대 관계자는 "경찰들이 출동한 뒤 이 남성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동물학대는 물론이고 사건 현장을 봤을 때 심장은 떨리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안절부절하게 된다.

 

괜히 경찰에 신고했다가 귀찮은 일에 휩싸이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든다.

 

또 동물학대로 보이는 일이라면 신고했다가 괜히 핀잔만 듣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떨쳐 버릴 수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112문자신고가 유용한 해법이 될 수 있음이 증명됐다.

 

112 문자신고는 전화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굳이 위급하지 않은 경우에라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모든 연령대가 카카오톡 같은 SNS를 쓰면서 메시지 문화가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새벽 시간대 고성방가나 싸우는 현장을 발견했을 때다.

 

112문자신고를 이용할 때는 간략한 신고내용을 적고 수신자를 112로 해서 전송하면 된다.

 

평소 안심신고앱을 휴대폰에 깔아 놓고 앱을 이용하면 따로 위치를 입력할 필요도 없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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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댓글 3건

  •   2017/06/27 22:36:53
    저 학대한 사람이 저 개를 계속 소유하고있나요? 벌금만 때리고 소유권을 뺏지않으면 저 개한테 어떻게 해코지 할지 모릅니다. 이후 결과도 알려주세요

    답글 64

  •   2017/07/08 03:39:55
    안타깝게도 애기는 저 악마에게 다시돌아갔답니다. 외국처럼 영원히 소유권박탈을 해야는데 우리나라법이 너무도 무책임한거죠. 너무 걱정스럽네요. 보나마나ㅜㅜ

    답글 3

  •   2017/06/28 02:18:08
    저 사람도 했던 행동 똑같이 해줘서 당해보면 잘못했는지 금방 알텐데...아님 사람에게 가하는 폭력 처벌 을 똑같이 하거나 살인미수 아닐까 싶네

    답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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