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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 안 치우면 노상방뇨로 처벌 받을 수도

각 공원마다 목줄 등 기본적인 개 동반 예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례 위반 행위로 각 지자체에서 단속하기 때문에 이를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만일 경찰이 나선다면?

 

지난달 27일 대구지방경찰청은 '두류공원 기초치안 예방활동 강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대구시민의 대표적 쉼터인 두류공원의 이용객 증가로 인한 기초질서위반 및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두류공원 내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어떤 위반행위가 일어나는지 설문조사를 해봤고, 이를 바탕으로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설문조사 결과 애완견의 배설물 등 미관훼손(35%), 오토바이 인도주행(18.6%), 도박 등 사행행위(16.6%), 음주소란 등(12%)의 불편사항이 확인됐다. 서울 한강공원에서처럼 개 동반 기초질서에 대한 민원이 상당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기동순찰대를 두류공원에 고정배치하고, 청원경찰 등과 합동으로 공원내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계도단속할 방침이다.

 

물론 단속의 주대상은 도박과 음주소란 등 공원내 이용객들에게 실제적으로 위협을 주는 위반행위가 될 전망이지만 개의 배설물을 방치하는 경우도 경찰의 눈치를 봐야할 전망이다.

 

경찰이 과연 개 배설물 방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일까.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의 12항이 그것이다. 12항은 노상방뇨 항목.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을 위반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은 이런 경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으로 '짐승'과 관련된 경범죄는 이외에 2가지가 더 있다.

 

쓰레기 투기 항목에서 죽은 짐승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사람 소유의 짐승을 함부로 풀어 놓는 행위도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행위로 봐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배설물 때문에 지자체 단속요원이나 경찰에게 싫은 소리를 듣거나 딱지를 떼이기에 앞서 대변 치우기는 목줄 착용과 함께 기본 중의 기본 예절이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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