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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652건]
'동물보호법 얼마나 우스웠으면...' 파출소 고양이 가족 납치 유기 사건
2022.06.29
파출소에서 돌보는 고양이 가족을 통째로 훔쳐다 동물단체가 운영하는 고양이쉼터에 내다버리는 일이 벌어졌다. 파출소도 동물단체도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다. 동물보호법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 29일 목포고양이보호연합에 따르면 토요일이던 지난 24일 단체가 운영하는 고양이쉼터 건물 앞에서 테이프로 다시 밀봉한 과자박스와 고양이 사료가 발견됐다. 관계자가 이상히 여겨 박스를 뜯어보다 그 안에 들어있던 고양이 무리와 눈이 마주쳤다. 손쓸 틈도 없이 다 큰 고양이 한 마리는 놀라서 도망가 버렸고, 다 큰 고양이 두 마리와 새끼 고양이 2마리 이렇게 4마리의 고양이를 쉼터에서 어쩔 수 없이 보호하게 됐다.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쉼터 앞 유기로 여겼다. 쉼터를 비롯한 동물보호소와 동물병원, 용품점, 애견미용실 등은 안타깝게도 상습적으로 유기가 발생하는 곳들이다. CCTV를 돌려봤지만 유기 장면은 찍혀있지 않았다. 쉼터 내 CCTV 위치를 알고 유기한 것으로 판단됐다. 쉼터는 이에 SNS에 고양이 가족 유기 사진을 게시하면서 "적당히 좀 합시다 제발... 쉼터 앞이 유기하는 곳도 아니고..."라며 한탄했다. 그런데 이후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목포 주변 섬 지자체의 한 파출소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다. 파출소 직원은 사진 속 고양이 가족은 파출소에서 돌봐온 고양이들이라며 고양이를 싫어하거나 민원 처리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직원들 몰래 훔쳐서 그곳에 버린 것같다고 했다. 심지어 고양이 사료도 파출소에서 함께 훔쳐서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육지와 연결된 다리를 이용했는지 혹은 배를 이용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들 고양이 가족은 쉬고 있다가 난데없이 바다 건너 육지에 버려진 것이었다. 파출소 직원에 따르면 이들 고양이 가족은 파출소에서 2년 가까이 돌봐온 녀석들로 보다시피 가족이라고 했다. 어린 고양이 두 마리는 올해 태어난 녀석들이었다. 파출소 직원들 역시 고양이 가족이 사라진 뒤 CCTV를 돌려봤지만 사각지대를 통해 훔쳐가는 바람에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했다. 뒷편에 고양이 집을 마련해줬는데 그쪽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파출소 구조와 함께 고양이들을 알고 있는 것만은 확실했다. 또 여러 날 고양이들의 행방을 쫓았지만 찾지 못하고 있다가 단체의 SNS 글을 보고 연락을 취하게 됐다고도 했다. 황미숙 목포고양이보호연합 대표는 "파출소 직원의 연락을 받은 뒤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말에 그날로 곧장 고양이 가족을 데려다줬다"며 "소유권을 주장하기 힘든 길고양이들이라지만 파출소에서 돌보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짓을 벌였다는게 믿겨지지 않았다"고 황당해했다. 파출소에서는 고양이들이 파출소 소유라고 주장하기 어렵고, CCTV에 납치 현장이 제대로 찍히지 않은 데다 지역 사회에서 괜한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음을 감안해 범인 특정과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고양이보호연합은 고발을 위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길고양이를 잡아다 엉뚱한 곳에 버리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이주방사'가 길고양이 혐오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점도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는 이유다.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전길연) 대표이기도 한 황 대표는 "길고양이라서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해도 처벌 사례는 물론이고 강도가 약하다는 동물보호법의 현실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고발를 통해 길고양이 이주방사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31년 만의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어떤 내용 담겼나
2022.04.05
1988년 서울 올핌픽을 앞두고 논의가 본격화돼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전면개정됐다. 맹견사육허가제, 동물보호소 제도권 편입,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사육포기 허용, 펫숍 허가제 전환 등 반려동물 영업체계 등의 내용을 담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동물학대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을 방지하게 된다. 당초 사육금지 처분까지 논의됐지만 막판에 제외됐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에서 정한 5대 맹견이 아닌 일반개도 맹견으로 분류돼 규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정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믹스견이다. 하지만 일반견에 의한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때마다 맹견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대형견 등 일부 개에 대해 외출시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토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돼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생긴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강형욱 훈련사로 대표되는 훈련사 자격은 현재 민간에서 발급하고 있다. 한국애견연맹과 한국애견협회 두 곳으로 국가 공인 자격증은 아니다. 민간 동물보호소에 대해 신고제가 도입된다.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 경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 또 현재 강아지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펫숍도 쓸 수 있는 동물보호소 명칭도 함부로 쓸 수 없게 된다. 이미 펫숍이 동물보호소 명칭을 사용하면서 분양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최초 심의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동물복지축산인증제가 한층 개선된다.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가 마련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규정 등이 신설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반려동물 관련 8대 영업의 체계가 개편된다.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돼 기존 동물생산업까지 허가업종이 4개로 늘어난다.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무허가 영업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영업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높아진다.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제도 마련된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원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동물에게 제3의 인격을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맹견 키우려면 허가받아야..동물보호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2022.04.05
동물학대행위 구체화, 맹견 사육허가제, 동물보호소 제도화, 펫숍 허가제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동물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고,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5일 오후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0건을 처리한다. 동물보호법 외에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하는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과,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하는 주민투표법 개정안 등 행안위 소관 법안 9건이 올라간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50여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마련된 법안으로 지난 1991년 제정된 이후 사실상의 첫 전면개정안이다.달라진 시대상에 맞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그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있던 학대행위 유형이 동물보호법으로 끌어올려지는 동시에 학대행위도 상당히 구체화된다. 금지되는 학대행위 조항에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한다.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다. 방치가 학대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조항이다. 소유자가 해서는 안되는 학대행위도 명시된다.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앞의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이다. 동물학대자에게는 유죄 판결 시 200시간의 범위 안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동물학대방지 등 교육을 받도록 하는 수강명령제도가 도입된다. 당초 5년의 범위에서 사육금지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논의됐지만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현재 동물은 물건이라서 학대자라도 기존에 키우던 동물을 계속해서 키울 수 있고, 새로이 입양이나 분양을 받는데에도 제약이 없다. 이 때문에 학대받은 동물이 다시 학대한 주인에게 반환되면서 동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동물보호법안은 이와 함께 사육포기동물의 인수제 근거를 담고 있다. 사육금지처분을 받은 학대자로부터 동물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군입대, 수감,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파양할 사정이 생긴 이들을 위한 제도다. 이미 동물보호소들은 질병에 따른 입원이나 사망, 수감 등으로 갈 곳 없이 남겨진 반려동물들을 거두고 있다. 현실에선 이미 이뤄지고 있는 인수제가 공식화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인수제도는 무분별한 파양을 막기 위해 인수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맹견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맹견사육허가제도 신설된다. 현재는 맹견 소유자에게 보험과 함께 교육이수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법안 통과시 맹견을 키우려면 지자체장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질평가도 진행된다.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기질평가는 맹견 뿐 아니라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도 진행한다. 비맹견이 개물림사고로 대표되는 안전사고를 냈을 경우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동물보호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흔히들 동물보호소라고 부르지만 지자체가 직접 혹은 위탁해서 운영하는 공공 동물보호소 외에 민간이 운영하는 동물보호소는 현재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기준없이 사고파는 펫숍에서 보호소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문제가 안된다. 아무나 보호소라는 간판을 내걸 수 있다. 법안은 동물보호소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인수받아 임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보호소'라고 정의하고 있다. 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시설 및 운영기준도 마련된다. 이렇게 되면 보호소라고 하면서 실은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신종 펫샵은 더 이상 보호소 행세를 할 수 없게 된다. 시설과 운영기준도 마련되므로 마구잡이로 동물들을 수집한 뒤 수용 동물들을 볼모로 후원금 만을 모으는 사이비 사설동물보호소들도 기반을 잃게 된다. 산업 측면에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가 도입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의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 현재 한국애견연맹과 한국애견협회 등 민간 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외에 국가가 정식으로 훈련사 자격을 주게 된다. 동물수입업과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은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동물생산업 뿐 아니라 반려동물 관련 8대 업종 가운데 4개 업종이 허가제로 운영된다. 특히 동물판매업은 펫숍으로서 최근 몇 년 간 강화되어온 반려동물 생산판매 규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첫 1000명대 진입..하루 2.77명 검거
2021.09.16
검거자 분석 결과 남성 77%, 50~60대 40%, 구속은 극히 미미..11년간 4400명 붙잡았지만 구속 인원은 5명 지난해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의 77%는 남성이었고, 50~60대가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구속된 위반 사범은 극히 적었다. 최근 10년간 4400명 가까운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을 붙잡았지만 실제 구속된 인원은 5명에 불과했다. 1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992건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발생했고, 1014명이 검거됐다. 2019년과 비교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과 검거 인원 모두 각각 8.5%, 5.4%씩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이래 역대 최대치다. 경찰이 검거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2010년 78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962명에 달했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분석 결과 절대 다수는 남성으로, 지난해 777명(76.6%)이 검거됐다. 여성은 237명(23.4%)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51~60세)가 19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1~40세) 149명 △60대(61~70세) 148명 △40대(41~50세) 136명 △20대(19~30세) 134명 △71세 이상 86명 △19세 미만 14명 순이다. 성명불상의 피의자(피의자가 특정이 안 돼 기소중지가 되는 경우)도 157명이나 됐다. 19세 미만인 청소년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도 지난해 특징으로 분석됐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줄곧 한 자릿 수였던 청소년 사범은 지난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14명)를 기록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보호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연령대는 50대로, 11년간 총 948명이 검거됐다. 이어 △60대(769명) △40대(668명) △30대(505명) △20대(486명) △71세 이상(411명) △19세 미만(43명) 순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은주 의원실은 2019년 20~30대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눈여겨 볼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59명이었던 20대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2019년 13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30대도 마찬가지다. 2018년 67명에서 2019년 146명으로 폭증했다. 이 의원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젊은 층이 많아지면서 반대급부로 동물을 학대, 유기, 상습 파양하는 일 또한 많아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처럼 해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증가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의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구속된 인원은 11년간 5명에 불과했다. 이은주 의원은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찰의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성 및 인식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동물학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경찰 직장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공통점 중에는 동물학대 전력이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동물학대가 폭력, 살인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동물대상 범죄를 강력 범죄에 준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배변 안 치우면 과태료 5만원
2021.04.19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부산시 모든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 구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합동으로 진행된다. 시는 단속에 앞서 이달 1일부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캠페인에 나섰고, 단속 예정지에 현수막을 통한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반려동물 동반 외출이 늘어나는 나들이 철에 맞춰 반려동물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 놀이터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부착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등 등 안전조치 미이행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목줄 및 입마개) 등을 집중단속한다. 위반행위별 처분사항은 ▲반려견 미등록 20만원 ▲등록대상동물 변경 미신고 10만원 ▲인식표 미부착 5만원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 20만원 ▲배설물 미수거 5만원 ▲맹견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집중단속을 통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안전관리 인식을 제고하고, 반려인비 반려인 간 갈등 예방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감펫톡
[검색결과 총4건]
반려동물 진료비 청원 알려드려요.
2019.04.21
반려동믈 진료비와 동물 보호법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네요. 시간 괜찮으신 분들 중, 읽어보시고 동의하신다면 제도적 변화를 위해 동의와 홍부 부탁드립니다 ^^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646 기사 : http://www.dailyvet.co.kr/news/policy/111759
목줄, 배변, 동물미등록 등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표
2018.04.30
정부가 6월과 7월에 펫티켓 위반 행위 지도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과태료 표를 참고해주세요. 목줄, 배변, 인식표 미착용도 처음 단속에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번째에는 더 높아집니다.
중랑구의 훈훈한 길고양이 협조문..
2015.12.11
중랑구의 주민센터에 붙어 있는 협조문이라고 합니다.고양이는 쥐의 가장 강력한 천적. 페스트를 막아 줘요.길고양이에 물을 뿌리거나 돌을 던지는 행위도 동물보호법상 처벌 대상입니다.무엇보다도 도심 생태계의 일원이라고 길고양이의 위상을 정립해 둔 부분이 훈훈하네요..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네요..제발 법 좀 통과시켜주시지..
2015.10.15
『동물복지국회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