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길애그리퓨리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배합사료 가격담합과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결백을 주장했다.
이보윤 카길애그리퓨리나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공정위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회사에서는 무혐의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윤 카길애그리퓨리나 대표는 10일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배합사료 가격담합 결정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다. |
이 대표는 "유감스럽게도 산업의 다양한 모임은 있었지만 그것은 산업 내 정보 교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사료업체 4군데가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를 한 것도 공정위법이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리니언시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회사측에서 경제성 분석을 해 본 결과 담합행위에 의한 농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카길과 하림그룹 3개 계열사, CJ제일제당 등 11개 사료업체가 2006년부터 10월부터 4년간 사료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773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길은 가장 많은 249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를 지난 회기 결산에 충당금으로 반영하면서 3억원 가량의 적자를 냈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카길과 비슷한 입장의 검토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두고 공정위와 담합 과징금을 받은 업체간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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