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터넷 판매 금지시키자 대면확인 대행업자 성행
[김민정 일본 통신원] 지난 2013년 시행된 일본의 개정동물보호법은 분양업자들이 개나 고양이 일반분양시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분양하는 동물을 직접 구입자에게 보이는 실물확인. 또하나는 구입자와 대면한 상태에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그 동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면설명이다.
이런 준수사항이 생긴 것은 인터넷 분양에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만 일본에서도 사진과 다른 강아지가 왔다거나 택배 등 열악한 환경으로 운송돼 왔다는 등이 불만이 쏟아져 나왔던 것.
하지만 규제책에도 인터넷 판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분양업자와 구입자들 사이에 대행업자가 등장한 것이다.
대행업자들은 구입자의 거주지역에 가까운 펫숍 등에 있으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양업자 대신 실물확인과 대면설명을 해주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이렇게 편법을 쓰는 것을 더 편안히 여기는 구입자들도 있다. 아마 음성적으로는 여전히 법을 준수하지 않고 절차를 지키는 이들도 있을 법하다.
이런 행태에 대해 자연히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부야 히로시 변호사는 반려동물 시포에 기고한 글에서 "여러가지 불안을 해소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춘 뒤 새로운 가족을 맞아 들여야한다"며 "법의 취지에서 보면 분양업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행업자의 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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