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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농장 샅샅이 뒤진다..20마리 이상 사육 4600개소 조사

정부 15일부터 3개월간 개 번식장 전수조사

187개 신고업체 포함 4595개소 전수조사

향후 고양이 생산업소도 전수조사

일반시민들 제보로 참여 가능

 

 

정부가 전국 개 번식장 사육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전국 신고업소는 187개에 불과하지만 미신고업소까지 포함해 총 4500개소를 대대적으로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반려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기초조사로서 개 생산업소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이른바 강아지공장 내 학대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말 이전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생산업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고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신고업체는 불과 187개소로 규제가 완화된 이후 오히려 번식장 내 개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결과를 낳았다.

 

동물생산업 신고업체 187개 업체를 포함해 전국에서 20마리 이상을 기르는 번식장 459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다.

 

4595개소는 2013년 농식품부의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 생산업소 731개소와 농식품부 통합경영체 DB자료 개 사육농가 8753개소를 토대로, 지자체별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업소 2692개소 자료를 취합해 선정했다.

 

오는 15일부터 9월16일까지 3개월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시·군·구에서 실시하되, 가능한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민간 동물보호단체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① 동물생산업 신고 여부 ② 사육마리수 및 종사자 수 ③ 사육형태 ④ 사육방식 ⑤ 동물 관리상태 등 전반적인 사육실태를 조사한다.

 

전수조사 기간인 9월16일까지는 미신고 업소, 신고 업소 중 시설·인력기준 위반업소 등에 대해 계도하고, 이후에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전수기간 내에 파악된 미 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동 기간 내에 신고토록 유도하고, 미 신고시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한다.

 

또 동물보호법 상 시설과 인력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신고업소는 전수조사기간 동안 계도를 거쳐, 개선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관련 조항에 의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아울러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개 번식장 조사가 끝난 뒤에는 관련 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고양이 생산업소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불법과 생산업체를 정비하는 한편,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인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의 기초자료 및 동물생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의 중요한 자료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물보호 감시지침'을 마련하여 동물생산업소 등에서 동물학대행위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연중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반 시민들도 개 생산업소 발견 시에는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과 또는 동물보호 상담센터(1577-0954) 제보를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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