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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시 애완견 방치했다간..

산책을 하던중 자신의 개가 행인을 다치게 한 보호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김승곤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의 한 산책로에서 목줄을 풀어 놓고 산책을 하던 중 자신의 개가 지나가던 50대 여성을 짖으며 달려 들었고, 이 여성은 이에 놀라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전치 12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을 묶거나 입마개 등을 해야 하는데 A씨는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주의의무 소홀 책임을 물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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