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일본 통신원] 일본의 카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서는 고양이를 잃어 버렸을 때 보호자가 찾기 쉽도록 목줄에 붙이는 이름표를 무료로 배포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소유자 표시는 보호자의 책임으로 법률에 규정돼 있으나 유기됐거나 상처를 입어 시 동물보호센터에 보호된 고양이 대부분은 표시가 없어 보호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목에 감아 사용하는 이름표에는 보호자의 보호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을 수가 있다.
세 종류의 고양이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등 모두 4종류로 3000개를 만들었다.
일본 동물보호 관리법 상 개는 등록대상이지만 고양이는 아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일본의 고양이 역시 목줄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밖에서 마주쳤을 땐 집고양이인지, 길고양이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가와시키시의 경우 지난해 성묘 78마리, 어린 고양이 354마리가 보호센터에 들어왔다. 그 중 보호자에게 반환된 것은 성묘 3마리, 어린 고양이는 제로였다.
교통사고 등에 의한 사체 회수도 연간 2000 마리 이상으로 거의가 소유자를 알 수 없었다.
또 고양이 배설물과 자동차의 상처 등 생활 피해에 관한 상담도 연간 2000건 정도 접수되고 있다.
시는 소유자 명시를 통해 보호자의 의식을 높여 생활 피해나 길고양이 증가, 교통사고사 방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중성화수술 보조 신청자나 펫박람회 등 이벤트 참가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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