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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통지서 사진에 댕댕이가?..`6만원짜리 희귀사진`

 
삼촌의 속도위반 과태료 통지서에 반려견 사진이 찍혔다.
삼촌의 속도위반 과태료 통지서에 반려견 사진이 찍혔다.

 

[노트펫] 과속 차량 운전석에 사람 대신에 깜찍한 반려견 사진이 찍힌 과속 과태료 통지서가 트위터에서 화제가 됐다.

 

6일(현지시간) 미국 동물전문매체 더 도도에 따르면, 아이디 ‘Armendaus03’은 지난달 중순 트위터에 독일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사진을 올렸다. 그는 “나의 삼촌은 무릎 위에 앉은 반려견과 함께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받은 과속 과태료 통지서 사진에 앙증맞은 반려견이 마치 과속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사진이 찍혔다. 국내에서는 운전석을 가리지만, 독일에서는 운전석 사진을 증거로 제시한다.

 

삼촌은 6만원을 지불하고 희귀한 반려견 사진을 얻은 셈이 됐다.
삼촌은 6만원을 지불하고 희귀한 반려견 사진을 얻은 셈이 됐다.
 

개가 견주의 차를 운전하는 사고는 드물게 있지만, 이 경우는 달랐다. 자세히 보면 반려견 뒤에 운전자의 얼굴 윤곽이 보인다. 조카는 “내 첫 반응은 ‘저것은 실제일 수 없어.’였다. 삼촌도 놀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통 삼촌의 반려견이 안전을 위해 반려견용 안전벨트를 하고 있는데, 그날 삼촌이 안전벨트를 해주는 걸 잊어버렸다.”고 설명했다.

 

조카는 “(삼촌이 운전할 동안) 반려견이 쓰다듬어달라고 삼촌 무릎 위에 올라왔다. 재미있는 점은 강아지가 무릎 위에 앉은 시간은 단지 3초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라고 웃었다. 그 3초에 마침 과속 단속 카메라에 반려견이 포착된 셈이다.

 

네티즌들은 과속 증거 부족이라며 당국에 해명하라고 폭소했다. 한 네티즌은 “당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라.”고 농담했다.

 

다른 네티즌은 과태료 50유로(약 6만6400원)를 강아지와 어떻게 나눠 낼 것인지 궁금해 했다. 조카는 삼촌이 과태료를 이미 냈다고 답했다. 견주는 6만원을 내고 반려견의 희귀 사진을 얻은 셈이 됐다.

김국헌 기자 papercut@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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