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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장관 "반려동물 소유주 안전관리 처벌강화 필요"

 

[노트펫] 정부는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T/F' 1차회의를  개최했다. 

 

유명 한식당 대표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개에 의한 상해사고에 사회적 관심이 쏠린 데 따른 것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사사고가 계속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며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특히 "반려동물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소유자 인식제고와 맹견에 대한 관리 강화,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유자 교육과 목줄․입마개 착용 등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맹견은 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화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맹견의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반려견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서도 검토해 달라며 유실, 유기견으로 인한 사고도 늘고 있으므로, 반려견의 유실유기 예방을 위한 대책도 포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반려동물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동물복지 증진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 조성도 필요하다"며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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