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등 교육실시·지역 예외없이 등록 등
[노트펫] 맹견에 대한 관리강화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맹견 사고가 크게 부각되면서 사회적으로 맹견에 관리강화 요구가 높아지면서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30일 국의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7일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을 대표발의자롸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의원 10인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앴다.
맹견에 대한 관리강화가 골자다. 이들은 "최근 우리를 탈출한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특히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육장 등이 주택지역과 근접한 경우가 많아 맹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맹견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맹견소유자의 관리의무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맹견 관리에 필요한 맹견 사육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도 미비한 실정"이라며 맹견에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소유자 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맹견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을 의무화하며,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담고 있다.
올들어 맹견 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심지어 서울 시내 주택가에서도 개의 공격에 의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다.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관리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다만 여권보다는 야권이 맹견관리강화에 좀 더 적극적인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주호영 의원 등 바른정당 의원이 주축이 된 국회의원 10명이 지난달 29일 맹견에 대한 정의 명확화와 종합 관리계획 수립, 벌칙 및 관태료 부과 법안을 발의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선 국민의당 의원들은 지난 8일 '동물의 소유자 등은 타인에게 공포감, 불쾌감, 소음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교육·훈련 등을 통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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