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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너도나도 "펫티켓 단속 강화하겠다"

 

[노트펫] 지방자치단체들이 목줄 미착용과 배변 방치 등 반려동물 관련 비매너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선포하고 나섰다.

 

유명 한식당 대표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견주들이 개를 너무 풀어 놓고 있다는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 나온데 따른 것이다.

 

호들갑이라는 지적과 함께 단속 강화 선포가 펫티켓을 지키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파주시는 지난 29일 공원 내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운정호수공원과 교하중앙공원 등 관래 공원 412곳으로, 시는 공무원 2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해 산책을 많이 나오는 휴일에 집중 단속키로 했다.

 

30일에는 부천시와 속초시가 단속 및 단속 강화 방침을 내놨다.

 

부천시는 관내 공원에 계도단속반을 매입 투입, 평일에는 오후 11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9시까지 목줄 미착용과 배변 방치 등 비매너 행위를 단속키로했다.

 

속초시는 우선 11월 한 달간 지역 내 공원과 산책로 등지에서 동물등록제 홍보와 함께 비매너 행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서울시 역시 단속을 강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여의도 등 한강지구내 비매너 단속 요원을 기존 8명에서 20명을 12명 늘렸고, 앞으로 최대 5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상태다.

 

이외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 단속 방침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한 지자체들도 있어 전국적으로 단속에 나서는 지자체들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펫티켓 위반 행위는 대체로 1차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 이런 근거 규정이 만들어진지는 이미 몇년 전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여름철 해수욕장 등 인파가 몰리는 시기 등 드문드문 단속을 해왔다. 또한 실제 단속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부닥뜨리는 반발도 상당했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한강공원 내 비매너행위를 5대 질서교란행위로 보고, 단속 의지를 밝혔지만 당장 단속 강도가 대폭 강화되지는 않았다.

 

한식당 대표 사망 사건을 계기로 비매너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자체들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다만, 실제 단속이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단속 요원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반발은 상당하기 때문.

 

이번 지자체의 단속 강화 방침 선포로 외출시 이전보다 펫티켓을 지키는 이들이 늘기만 해도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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