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칩만 가능..추후 지자체 확대·의무화 추진
[노트펫] 고양이도 개처럼 동물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양이 동물등록은 개와 달리 내장마이크로칩으로만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5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서울 중구 등 총 17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서울 중구와 함께 인천 동구, 경기도 안산시와 용인시, 충청남도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태안, 전라북도 남원·정읍, 전라남도 나주·구례, 경상남도 하동, 제주도 제주·서귀포시가 참여한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보호자는 본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뒤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수수료(1만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내장 마이크로칩 형태의 동물등록만 가능하다. 고양이는 행동특성상 외장형 식별장치가 분실·훼손될 위험이 높아 개와 달리 내장 마이크로칩으로만 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농림부는 추후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참여 지자체 확대 및 고양이 동물등록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개에 비해 고양이는 유실·유기시 반환율이 매우 낮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양이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어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고양이 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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