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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깃대종]⑤속리산, ‘하늘다람쥐’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수는 21곳(산 17곳, 바다 4곳)이며, 국립공원 마다 깃대종이 선정되어 있다. 깃대종(Flagship Species)이란 특정지역의 생태와 지리,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 동식물이다. 특히 사람들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종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20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모두 39종의 야생 동‧식물을 깃대종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트펫>은 우리 국토의 깃대종을 일반에 널리 알려, 이들 희귀종을 국민 모두가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동물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깃대종으로 지정된 동물은 총 20종으로 포유류 6종을 비롯해 조류 7종, 양서‧파충류 3종, 곤충류 1종, 어류 3종이 포함되어 있다.

 

충청북도 보은군에 소재한 속리산의 야생동물 깃대종은 ‘하늘다람쥐.’ 이름 그대로 하늘을 날아다닌다. 앞발과 뒷발 사이에 피부가 이어져 커다란 날개처럼 된 비막이 있다. 비막은 일종의 망토다. ‘하늘다람쥐’는 나무 사이를 오갈 때, 이 비막을 이용해 행글라이더처럼 기류를 타고 이동한다. 활공 거리는 보통 7~8미터, 필요에 따라 30미터 이상을 날기도 한다.

 

거주공간으로는 나무 구멍이나, 인공새집을 이용하고, 스스로 집을 만들기도 한다. 야행성으로 낮에는 잠을 잔다. 다른 다람쥐 종류와는 달리 겨울잠을 자지 않는다. 먹이로는 잣과 도토리, 과실, 버섯, 어린 나뭇가지 등을 좋아한다.

 

ⓒ노트펫 '하늘다람쥐, 집 걱정은 하지 마!'(녹색연합 글, 박지훈 그림, 박병권 감수)에 실린 그림

 

 

전국적으로 산림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에서 서식하나 점차 그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1982년 천연기념물 제328호로 지정됐고, 2012년에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몸길이는 10~19센티미터, 꼬리길이는 7~12센티미터 정도로 머리는 둥글고, 귀는 작으며 눈은 비교적 큰 편이다. 성질이 온순하여 친숙해지기 쉽고, 사육하기도 용이하다. 실제 애완용으로 분양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한다.

 

 

 

김건희 기자 com@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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