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반려동물 식용반대'가 청와대에 가장 많이 접수된 민원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1년 간의 민원 집계 결과다.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대통령비서실로 접수되어 처리된 민원은 총 4만8177건으로 이전 정부 1년차보다 45%가 늘어났다.
주로 '처분 등 구제요청'(2만1107건, 43.8%), '수사, 감사, 조사 요청'(7498건, 15.6%), '정책제안'(5551건,11.5%), '선정기원 등 격려'(5,005건,10.3%)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 별로는 반려동물 식용반대가 1207건으로 단일 민원 중에 제일 많았다. 뒤이어 '대북정책제안'(703건), '재소자 처우 및 인권개선 요청'(380건),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 제한 철폐'(363건), '국가유공자 인정 및 처우개선'(245건) 민원이 뒤를 이었다.
이번 정부는 직접적인 반려동물 식용금지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는 모습이다. 대신에 사육 조건에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축분뇨처리법이다. 이 법은 가축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조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지난 3월 시행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유예를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했을 정도로 강력했다.
식용개농장은 물론 반려동물농장, 그리고 사설 동물보호소도 이 법을 피해가지 못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상 농장이 존립할 수 없게끔 압박하는 효과를 낳았다.
육견협회는 법 시행에 반발, 최근까지도 법을 주도한 국회의원의 사무실에 도사견들을 끌고가 법 시행 철회를 요구할 정도다.
지난 3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생산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 것도 이번 정부의 동물복지 성과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반려동물 생산농가의 허가제 전환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허가 대신 타지역 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결국 반려동물 생산농가 중 일부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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