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 관리육성 법안 마련 용역 발주
[노트펫] 동물용의약품을 인체의약품에서 분리, 별도로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동물용의약품 관리육성에 관한 법령 및 법제 연구 용역이 공고됐다.
현재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관한 사항을 떼어내 별도 법으로 관리하자는 안을 마련하자는게 골자다.
동물용의약품은 지난 1957년 이후 약사법에 규정돼 왔으며 다만 특례로써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가 관리해 왔다.
특례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아래 있다보니 동물용의약품 수요의 팽창에도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에서는 뒤처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내 동물약품 산업 규모는 1조415억원 규모에 품목수만 1만4522개에 달하고 있다.
특히 약사는 약학대학에서 동물약품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의무이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약사 면허만 취득하면 동물약품을 취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재 동물용의약품 수요가 늘고 이에 맞춰 동물약국이 급증하는 추세에서 정작 동물약사라는 면허 자체가 없다. 게다가 이런 법 구조는 동물용의약품을 약사들이 광범위하게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탓에 수의계에서는 수의 진료 권한이 침범당하고 있다는 불만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산업특성에 맞는 별도의 관리법령이 없어 인체용법령인 약사법 특례적용으로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며 특히 "약사법의 경우 일부 규정만 적용하고 특례조항을 따로 둔 탓에 상당 부분의 규정에서 법적 혼선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또 "인체용은 규제와 산업육성 법령을 운영하여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으나, 동물용은 그렇지 못해 산업육성 법령도 미비했다"고 용역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은 크게 3가지로 이뤄진다.
우선, 국내 동물약품 관리법령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인체의약품 관리법령에 따른 법 적용 한계점 등이 주요 과제다.
이어 동물약품 관리법령의 외국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외국 동물약품 법령체계 조사가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동물약품 관리 및 육성 법률 제정안을 마련한다. 약사법 특례운영에서 분리 또는 보완하여 동물약품 산업과 시장여건에 맞는 법령안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이달달 연구용역 사업자를 선정한 뒤 오는 9월께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11월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정부안 마련과 국회 통과, 통상 법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법 시행까지는 최소 1년 넘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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