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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도살 금지법안 나왔다.."식용 차단"

표창원 의원, 동물 도살 '원칙적 금지' 법안 발의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도살 및 식용 차단 노려

"개 제외" 축산법 개정과 결합시 효과 증폭

 

 

[노트펫]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식용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도살이 가능한 경우를 나열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의 법률에 따라 동물을 도살하거나 살처분하는 것이 예외적인 경우가 된다.

 

표 의원은 "동물은 사람에게 경제적 효용을 제공하는 동시에 하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식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가축이 아닌 동물에 대해서는 생명존중의 관점에서 무분별한 도살행위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현행 동물보호법은 제8조제1항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금지행위의 양태가 추상적이어서 어떤 도살방법이 금지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단속 근거로서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에 따라 가축이 아닌 동물을 소유자 등이 임의로 도살하더라도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적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며 "일반적으로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지 아니하는 반려동물을 도살·처리하거나 식용으로 가공·유통하더라도 동물보호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사실상 입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동물을 생명으로 보고, 관점의 전환을 촉구하는 동시에 특히 개와 고양이 식용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법안은 동물학대금지조항이 동물학대를 포괄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학대금지조항의 기본 구도를 전면적으로 바꾸어 광범위한 동물학대를 원천적으로 제어하겠다는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케어는 특히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닌, 다수의 국민들에게 반려동물로 길러지는 개와 고양이를 불법 도살하면서도 처벌근거가 없어 기존 동물보호법과 충돌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역시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법률에 의거한 동물 도살 만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이렇게 되면 개농장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를 없앨 수 있다"고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이미 이상돈 의원 등은 지난달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 통과 시 식용 목적의 대규모 사육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두 개의 법안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개는 가축에서 제외되고, 현재도 법상 가축이 아닌 고양이 역시 도살 행위가 불법이 되면서 그 다음 단계인 유통과 식용 역시 상당 부분 차단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예상되는 순서는 개와 고양이 등 특정 동물의 식용 금지 법안이 될 전망이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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