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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 통과" 청원 20만명 돌파

[노트펫]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참여자 20만명을 돌파했다.

 

20일 오전 9시30분 현재 '표창원 의원의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 시켜주세요!' 청와대 청원은 20만1692명의 참여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청원이 참여자 20만명을 돌파한 데는 앞서 지난 11일 청와대 답변 기준을 넘긴 '개·고양이 식용 종식' 청원이 큰 힘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청원은 '개·고양이 식용 종식'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할 때까지 17일 동안 12만명이 참여해 청원 기간 내에 청와대 답변 기준을 채울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았다. 그러나 앞선 청원이 참여자 20만명을 돌파하자 이 청원 역시 탄력을 받아 8일만에 8만명 가까이 청원에 동참했다.

 


이 청원 게시자는 "불법적인 도살을 원천 차단하는 표 의원의 법안은 궁극적으로 개와 고양이의 식용 종식을 이끌어낼 가장 강력하고 합리적인 법안"이라며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 100만 서명을 목표로 (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1000만 반려동물 인구와 개와 고양이를 식용하는 인구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모순'이라고 표현했다.

 

게지사는 또 "이웃에서 내 반려견을 잡아먹는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사회, 똑같은 종이 반려와 식용으로 나뉘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며 "반려동물인 개를 상업적으로 집단도살 해온 것을 묵인해 대내외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영어로도 작성돼 외국인들도 볼 수 있게 했다. 동물해방물결, 케어 등 동물권단체와 전국 각지의 반려동물 단체, 온라인 모임 90여개도 이 청원에 이름을 올리며 참여를 독려했다.

장우호 기자 juho1206@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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