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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해수욕장 "목줄 안채우셨네요..과태료 5만원입니다"

해운대구, 24일까지 닷새간 집중단속..과태료 5만원 부과

 

부산 해운대구는 20일부터 24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 등 휴가철 피서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보호 캠페인과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매년 휴가철이면 반려동물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불편을 겪는 관광객들이 많아 관련 민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점을 감안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닷새 동안 10명의 직원이 해수욕장을 돌며 목줄 미착용, 배변 미수거 등 위반사항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한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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