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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펫샵 등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소 일제점검

 

 

[노트펫] 정부가 반려동물 생산농장과 펫샵, 동물병원샵 등 판매업소에 대해 전국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전 지역에서 동물 관련 영업장 일제 점검을 시작했다.

 

일제 점검은 오는 21일까지 생산농장과 동물판매업소, 경매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진행된다.

 

점검반은 시설 및 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들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위생관리, 개체관리카드, 매매계약서, 생산업 허가증 및 동물판매업 등록증 비치 등 세세한 사항이 총망라된다.

 

지난 3월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동물 관련 영업장 기준도 상향조정됐다.

 

이번 일제점검은 법 시행 이후 해당 사항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첫번째 일제점검으로, 적발 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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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댓글 2건

  •   2018/12/12 12:39:55
    개는 위생관리법에 포함되있지않기때문에 분명 현행법으로도 개도살은 불법인데 도살되어 유통되고있고 개농장 이생기는건 이는 개가 가축으로 묶여있는 현행 축산법때문이지요 축산법 개정안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하나 웃긴건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에 개를 가축에 넣은건 한국이 유일합니다 종차별이고뭐고 빨리 한국은 반려동물이라도 식용금지 시켜야죠 다른나라는 개.고양이식용이 없으니 종차별도 외치지만 한국은 뭔가요 베트남도 금지시킨다고 하네요 정말 화나서 죽겠어요

    답글 1

  •   2018/12/12 12:42:05
    세계에서 유일한 개농장과 식용개.애완개를 번식하는 수치스런 한국의 두얼굴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키세요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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