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등록 연령 3개월서 2개월로..입양 비중 35% 펫숍 등 관리 효과
[노트펫]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는 반려견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사실상 분양업자에 동물등록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동물등록 월령기준을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반려견 2개월인 판매가능월령과 3개월인 등록기준월령 차이에 따른 등록누락을 방지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여 동물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기준월령을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설명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에 들어가면 사실상 펫샵과 동물병원샵에 동물등록 의무가 부과되게 된다. 2개월령 이상부터 분양할 수 있으므로 분양 가능 시점부터 동물보호법상의 동물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것.
KB금융지주의 2018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견 분양 경로에서 일반 펫샵과 동물병원샵, 몰리스펫샵 등 복합매장 등을 통한 입양은 35% 선이다.
이들 업소는 정부가 관리가 비교적 쉬운 만큼 새로 분양하는 강아지들 3마리 중 1마리는 동물등록을 마치고서야 분양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펫샵 등의 반발이 불보듯 예상된다. 이미 국회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법안 발의 당시 분양업계에서는 분양용 강아지에 대해 왜 업자가 등록 의무를 부담해야 하느냐면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분양해 가는 주인이 변경신고를 해야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개정안은 2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동물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친구나 친지 등 지인을 통한 입양이 입양 경로 가운데 비중이 제일 높다.
지금까지는 3개월 이후에 동물등록이 가능하므로, 등록 의무를 알고 있더라도 최소 1개월 가량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결국 이 때문에 귀찮아서 혹은 잊어 버리고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2개월령 미만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면서 이렇게 누락됐던 반려견의 등록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개정된 동물보호법령 시행으로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를 통한 동물 유기·유실 방지가 기대된다"며 "개정법령과 펫티켓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전담 인력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세칙은 계획대로라면 내년 3월 중순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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