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과태로 최대 300만원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노트펫] 내년 3월부터 만 14세 이상이어야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9일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동물등록 월령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맹견의 대상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소유자의 맹견 안전관리의무를 신설·강화하는 한편 맹견 소유자가 안전관리를 어길 때 부과하는 과태료도 신설·상향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맹견을 동반해 외출하는 사람에 대한 연령 규제가 신설됐다.
맹견을 통제하기 위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갖추고, 형사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등을 감안해 만 14세 이상이어야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출 시 목줄 또는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맹견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데리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 같은 맹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출 시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액수는 현행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입마개의 경우 발열과 호흡, 급수 등이 원활한 크기의 입마개 착용을 하게 하는 한편 입구, 잠금장치, 외벽이 견고한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격리조치가 가능해졌다. 필요할 경우에는 맹견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지정장소에 머물게 하는 보호조치도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홍보 교육을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입법예고 기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개정 법령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전담 인력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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