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미국 캘리포니아주(州)가 내년 1월 1일부터 이혼 시 '반려동물 양육권'을 재판을 통해 가린다.
NBC뉴스는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벌어지는 이혼 소송에서 반려동물을 물리적 재산으로 취급하지 않고, 판결을 통해 반려동물의 권리와 이익을 고려해 적합한 양육자를 가려낼 예정이라고 지난 2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법안을 발의한 빌 퀴크(Bill Quirk)는 "이 법안은 법원이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자동차 소유와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전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법원은 동물의 입장을 고려한 양육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반려동물의 첫 주인이 누구인가보다는 누가 반려동물과 산책을 자주하고, 사료를 잘 챙겨주고, 자주 놀아주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시간주립대학교 법대에서 동물법을 가르치는 데이비드 파브르(David Favre) 교수는 "반려동물 역시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라며 "이혼은 아이들뿐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충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 방면에서 반려동물을 자녀와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반려동물 양육권을 법으로 다루는 주가 됐다. 알래스카는 2017년 이 같은 법을 미국 최초로 통과시켰고, 올해 일리노이가 두 번째로 동물 양육권과 관련한 법을 제정했다.
한편 2014년 미국 매트리모니얼 변호사 협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권 분쟁은 대부분 개(88%)를 두고 벌어졌다. 다른 동물의 경우 고양이 5%, 말 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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