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동물카페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나서기로
동물카페법 제정 움직임과 맞물려..관리감독 강화될 듯
최근 동물카페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조짐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서구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관내에서 동물카페로 운영되는 8개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서구지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대전시지회와 함께 현장에 나가 영업장 위생관리 상태와 음식섭취 실태 등 전반적인 위생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해당 업체를 방문한 손님들이 동물과 접촉한 뒤 음식물을 섭취할 경우 반드시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태점검은 최근 일고 있는 동물카페법 제정 움직임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 은수미, 김승남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동물카페법(가칭)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300곳 가까운 동물카페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휴게음식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별다른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동물카페 내 동물들의 동물복지 문제와 함께 위생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물카페는 대부분 동물들이 상주해 있으며 이용객들은 음료를 사 마시는 형태로 이용요금을 내고 있다. 동물카페에 다녀온 뒤 질병에 걸린 사례도 발표됐다.
동물카페가 집중돼 있는 서울에서는 아직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감독에 나설 계획을 세우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대전 서구가 나섬으로써 다른 지자체들 역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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