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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동물보호법의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설동물보호소에 대해 신고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락사 제로'를 내세웠지만 보호 동물들을 '몰래 안락사' 혹은 '임의 살처분'한 박소연 케어 대표 사태는 관리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설동물보호소에 신고제를 도입, 관리영역으로 끌어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일 발간한 '국내 동물보호시설의 운영 현황과 개선방향'에서 이같은 의견을 냈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이슈와 논점'에 글이 게재됐다.
유제범 입법조사관은 "사설동물보호시설은 운영 면에서 동물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직영 및 위탁형 동물보호센터에 적용이 되는 보호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리, 즉 안락사의 대상, 원칙,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케어의 유기동물 안락사 사태는 이와 같은 안락사 기준 등을 포함한 사설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시설 및 운영 기준의 미비, 정부의 실태파악 및 관리감독 부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소연 대표의 사기 논란은 차치하고, 케어의 보호소가 지자체 보호소들처럼 관리 대상이었다면 알려진 대로 손쉽게 안락사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이에 따라 사설보호소도 관리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애니멀 호딩에 의한 학대를 막기 위해서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설동물보호시설은 운영자의 성향과 여건 등에 따라 애니멀 호더로 전락할 수 있다"며 대부분 1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인력 등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거나 보호동물의 자체 번식으로 그 수가 늘어나게 되면 동물을 적절하게 보호조치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더욱이 운영자가 애니멀 호더의 성향을 가지는 경우에는 무차별적으로 유기 및 피학대동물을 수용하게 되고 이는 대규모 동물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설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우선돼야 하고, 동물보호시설로서 운영 자격, 시설 기준, 동물의 보호조치, 질병관리, 반환 및 분양, 인도적인 처리 등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설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설동물보호소의 기능과 역할을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받아들이고, 사설동물보호소와 동물보호센터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에게 법정 보호기간 이후에도 추가적인 입양과 보호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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