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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소유자, 안전 관리 의무 강화된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노트펫] 맹견 소유자의 안전 관리 의무가 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정기의무교육 이수 등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관련 법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로트와일러 믹스종을 맹견으로 분류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법령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오는 9월 30일까지, 맹견 신규 소유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오는 21일부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다.

 

맹견 소유자 등은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는 출입할 수 없다.

 

소유자가 이러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회 의무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맹견 유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해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외에 반려견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망·상해 사고 발생 시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맹견뿐 아니라 모든 반려견이 목줄 착용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해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승연 기자 ksy616@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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