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을 운영한 60대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현행법상 이동식 동물 화장장 운영은 불법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지법(형사14단독 김은영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인천 서구에서 차량에 반려동물 화장용 소각기를 설치해 무게에 따라 17만~85만원을 받아 화장해주고, 유골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터넷에 반려동물 장묘에 대한 광고를 게재해 손님을 모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 상 동물장묘업체는 등록제로 소음·매연·분진 및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특히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독립된 건물이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 해당 시설과 분리된 영업장을 갖춰야 한다. 건축물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이동식 동물 화장장은 법에 저촉된다.
회원 댓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