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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물어 사망케한 도사 주인, 개정 동물보호법 따라 형사처벌 받나

이 사진과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노트펫] 경기도 안성에서 맹견에 물려 60대 여성이 사망한 가운데 맹견의 주인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0일 오전 7시55분쯤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수컷 도사견이 60대 여성 A씨를 공격했다. 도사는 순종적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법에 규정한 맹견이다.

 

A씨는 가슴과 엉덩이 등을 수차례 물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도사견을 말리던 요양원 관계자 한 명도 다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는 요양원 원장 B씨(58)가 키우던 개로, 개집 청소를 위해 문을 연 사이 빠져나와 근처를 지나던 A씨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요양원장 B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0일 인명 사상·사망 사고를 낸 개 주인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동물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발생했다.

 

 

지난 2년 전 연예인이 기르던 개에 물린 식당 대표가 사망하면서 주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고, 이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법 개정 전에도 주인의 부주의(목줄 미착용 등)로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힐 경우 '과실치상', 사망할 경우 '과실치사’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나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실제 연예인 가족도 목줄 미착용 과태료 5만원 만 부과받고 사건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주인의 잘못으로 개가 사람을 물면, 피해자나 유가족의 뜻과 상관없이 개 주인을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개의 주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요양원 원장은 "개 주인이 따로 있다"고 경찰에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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