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도로 위서 개를 친 후 그냥 떠나
CCTV 확인 결과 고의성 논란,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도 잘못 인정
보호자는 경찰에 신고
https://www.facebook.com/hwanhee.kim.355/videos/744731478964142/">https://www.facebook.com/hwanhee.kim.355/videos/744731478964142/">2015년8월3일49분경(동영상시간)-----------------------------------택시기사 잡았어요 박고 간거 알면서도그냥간거고 어쩌라는식으로 나오고있네요처음엔 박았다고하더니 아니라고 발뺌하다가미안하다했다고 어쩌라고 식으로 나와서전화상으로 이미 다녹취했구요택시기사병원에서만났는데 강아지한번보더니나가서 경찰신고합시다라고만 하네요제발 알고짖거리세요 사각지대 지나간줄알았나보다하지마세요 ㅋㅋㅋ택시기사가 인정하고 발뺌하고만났으니깐----------------------------------사례해드립니다 제발..도와주세요..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굽네치킨 앞에서저희 강아지멜랑이가 택시기사한테 뺑소니 당했습니다.동영상 15초부근에 택시가 강아지를 보고 멈추었다가그대로 엑셀을밟아서 강아지를 밟고 가버렸습니다..경찰에는 신고했는데 대인이아니여서 뺑소니로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목줄을 착용안한건 저희 잘못이지만동영상에서 고의성이 보여서 글을 올립니다수술하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4개다리가 골절되고 장기가 한쪽으로 쏠려서 생명이 워태롭습니다. 수술하고도눕지도 못하고 제대로 못앉고있습니다.로얄동물메디컬센터 홈페이지에실시간 환자확인 중환자실 2번카메라위에 있는 강아지입니다.인간처럼 말도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그깟수술비 몇백만원이 아까워서 범인찾는것도 아니고사고과실따지자는것도 아니고 저희는 저희가 동영상봤을때 일부로 박고 가는거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자기 자식이였으면 누가 치고 도망가면 가만히있었을까요?목격자나 택시번호판판독 가능하신분페이스북 메세지나 010-3428-2345으로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Posted by 김환희https://www.facebook.com/hwanhee.kim.355">김환희> on 2015년 8월 3일 월요일
페이스북에 개가 택시에 치인 사고가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인근도로서 택시기사가 개를 친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위에 뛰어든 개는 목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갑자기 튀어나와 도로 위를 지나가던 상황이었다.
이 후 개를 발견하고는 잠시 주춤하던 택시기사가 그대로 개를 들이 밟고 지나가는 영상이 CCTV에 찍혔다.
현재 택시에 치인 개는 모든 다리가 골절 되고 장기가 한쪽으로 쏠려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로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에 영상을 공개한 보호자는 "영상의 15초 부근 택시가 강아지를 보고 멈췄다가 엑셀을 밟고 그대로 운전을 진행한다. 뺑소니로 신고하려 했지만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인정이 안 된다고 한다"며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다분히 고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게재했다.
또한 "영상 속 택시기사를 찾아 만났는데 강아지를 들이 받은걸 인정했다가도 사각지대라 몰랐다며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영상은 8만8000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공유한 이도 300명이 넘고 있다.
네티즌들은 갑을논박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의 잘못이 주인에게 있는가, 택시 운전자에게 있는가가 요지다.
"목줄을 하지 않은 주인에게 1차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운전을 하다보면 조그마한 개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와 "고의성이 다분히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택시기사에게 잘못이 있다. 떨어져있는 깡통이라도 밟으면 느껴진다. 운전자가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로 나뉘고 있다.
지난 5월, 부산 덕포동에도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도로에 뛰어들어 달리는 차에 그대로 즉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때도 책임관련 문제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까지 보태져 좀 더 복잡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률상 개는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를 치어 다치게 하는 행위는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자동차로 강아지를 친 행위는 특수 손괴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다면 손괴죄로 처벌 할 수 없다. 구체적인 증명을 통해 고의 여부를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동영상 속 사고를 당한 개의 주인은 이번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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