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대형 투견 아키타 |
[노트펫] 일본 국회가 오는 2020년 도쿄 올림픽 직전에 동물학대 처벌을 2배 이상 강화하는 동물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 영자판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츠지 히데히사 참의원이 주도한 국회 초당파 모임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동물복지법 개정 초안을 제출해, 개정 심사를 승인 받았다. 오는 6월 초 국회를 통과해, 3년 내 시행을 목표로 삼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는 법정 최고형을 징역 2년형 또는 벌금 200만엔(약 2200만원)에서 징역 5년형 또는 벌금 500만엔(5400만원)으로 강화했다. 또 생후 56일령 미만의 강아지나 새끼고양이 판매를 금지하고, 주인과 사육업자의 반려동물 마이크로칩 등록과 변경 신고를 의무화했다.
동물학대범에게 현행 형법상 기물손괴죄를 적용해도, 최고형은 징역 3년형 또는 벌금 30만엔(326만원)에 불과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 학대 처벌이 사유재산 피해 처벌보다 가벼워, 생명을 경시한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오는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앞두고 동물복지법 개정이 추진된 점에 주목했다. 또 인터넷에서 동물학대 영상이 논란이 된 점도 배경이 됐다.
다만 일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일본 토종개 아키타, 카이, 기슈, 시코쿠, 홋카이도, 시바 등 6종을 개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일본견보존회가 전통 사육방식을 배려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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