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아니어도 입마개·경우에 따라 안락사 명령까지"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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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라이트] 최근 개물림 사고가 잇따른 발생하자 정부가 맹견에 속하지 않는 개라도 공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마개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선 개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에 속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은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의 종에 대해서는 입마개 착용은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1m 크기의 올드 잉글리쉬 쉽독이 아파트 주민인 30대 남성 A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경기 안성에서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사망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는 말라뮤트가 초등학생을 물어 얼굴을 다친 사고도 있었고, 2월에는 강원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남자 어린이가 진돗개에 물려 수십 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공격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맹견이 아니더라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해 입마개를 착용하게 하거나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에도 맹견사고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체고(體高) 40㎝ 이상이 개에 대해서는 공격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방안이었다.
이제는 일반적인 개도 공격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를 거쳐 사전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공격성 평가를 거쳐 훈련이나 중성화 조치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락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을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공격성 정도 또는 상황에 따라 훈련 등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도 안락사를 시킬 수도 있서 동물보호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맹견 이외의 공격성이 있는 개를 어떻게 판별하고, 신고하게 할지 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외국 사례를 보고 주인에게 입마개를 씌우도록 한다든가,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의무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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