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위탁 운송 중단..시추·프불·치와와 등 기내에 태워야
대한항공은 4월부터 중단..생후 16주 이내 강아지도 위탁운송 안돼
[노트펫]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7월부터 코가 짧은 단두종 강아지와 고양이의 화물칸 위탁 운송을 중단한다.
단두종 강아지나 고양이는 기내 반입 조건을 충족해야만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은 이에 앞선 지난 4월부터 단두종 강아지와 고양이의 위탁 운송을 중단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7월1일부로 이같은 반려동물 동반 가이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위탁 운송을 중단하는 개는 아펜핀셔, 보스턴 테리어, 복서, 불독, 브뤼셀 그리펀, 시추, 스패니얼(잉글리쉬 토이, 카발리에 킹 찰스, 티베탄 등), 치와와, 재패니즈 친, 라사압소, 차우차우, 퍼그, 페키니즈, 샤페이, 핏불테리어다. 고양이는 버미즈와 엑조틱, 히말라얀, 페르시안 고양이가 해당한다.
단두종들은 화물칸에 위탁 운송 시 질식의 위험 때문에 해외 항공사들부터 위탁 운송을 중단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3월 유나이티드항공의 기내 짐칸에 있던 10개월령 프렌치 불독이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나이티드는 동물 운송 정책을 재검토하면서 두 달 뒤 단두종의 위탁 운송을 중단했다.
대한항공 역시 지난 4월11일부터 이같은 이유에서 단두종 개와 고양이의 위탁 운송을 중단했다.
대한항공에서는 개는 뉴펀들랜드, 도고 아르헨티노, 도그 드 보르도, 라사압소, 보스턴 테리어, 복서, 불독, 브뤼셀 그리폰, 샤페이, 스패니얼(잉글리쉬 토이), 시추, 아메리칸 불리, 아펜핀셔, 치와와, 재패니즈 친, 차우차우, 카네코르소, 킹 찰스 스패니얼, 퍼그, 페키니즈, 티베탄 스패니얼을 위탁 운송으로 태울 수 없다.
고양는 버미즈부터 브리티쉬 숏헤어, 스코티쉬 폴드, 엑조틱, 페르시안, 히말라얀이 그 대상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월령 기준도 강화했다. 기존 8주 이하 이던 월령 기준이 16주 이하로 상향조정됐다. 대략 4개월령 아래의 개와 고양이는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케이지를 합해 7kg 이하까지 비행기당 2마리의 기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단두종 강아지를 데리고 비행기를 탈 계획이 있다면 좌석 유무와 허용 유무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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