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유기동물 공고에 올라온 한 유기견의 특징 설명이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다.
'앞차를 사력을 다해 따라가다가 놓지자 울고 있었음. 뒷차 운전자가 보호중.'
지난 18일 충청북도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에 올린 한 유기견의 특징란에 기재된 설명이다.
주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차에서 버리고 갔고, 강아지는 주인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갔지만 그 앞차에 다시는 타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올해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몸무게 5킬로그램의 황갈색 털을 가진 믹스견 강아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믹스견은 지난 16일 청주시 팔봉리의 도로 위에서 발견됐다.
뒷차 운전자의 눈에 이 강아지가 앞차를 미친 듯이 따라가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앞차는 관계가 없는 개인 것처럼 계속 달렸고, 믹스견은 결국 힘이 빠져 주저 앉아 버렸다.
뒷차 운전자는 혹시나 앞차 운전자가 강아지가 차에 없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따라가면서 경적을 울렸지만 그 앞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모르는 차가 경적을 계속 울려댄다면 무슨 일인가 싶어 세울 법도 한데도 그 앞차는 무시한 채 갔다는 것이다. 결국 강아지는 뒷차 운전자 손에 구조돼 보호센터로 왔다.
강아지 몸속에서 동물등록 정보가 담긴 내장칩이 발견돼 주인과 연락이 닿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화를 받은 이는 이 번호를 쓴 지 얼마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했다.
뒷차 운전자는 차에 블랙박스가 없었고, 경황이 없어 차 번호도 기억하지 못했다. 한적한 시골인 탓에 도로에 설치된 CCTV도 없었다.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보통은 경적을 울려대면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할텐데도 앞차 운전자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며 "고의로 강아지를 버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개해 했다.
보호센터에서는 주인을 찾기 위해 19일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은 1차 적발시 과태료 100만원이다. 최고 300만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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