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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고양이 개인 분양 규제..연간 15만원 넘으면 판매업 등록 대상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판매업 등록 대상 반려동물 거래금액 연간 15만원 명문화

 

 

[노트펫]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는 개인간 반려동물 거래를 정부가 규제키로 했다. 연간 판매금액 기준을 마련, 그 이상을 넘을 경우 무등록 판매자로 보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25일 반려동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말 개정을 목표로 추진중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생산농장과 펫샵, 경매장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제36조 영업의 세부범위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동물판매업과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에 '다만, 연간 판매금액이 15만원 이하인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단다는 계획이다. 

 

현재 동물보호법을 비롯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는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개인간 거래 행위 역시 규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같은 규정이 개인까지 규제하기보다는 개인이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반려동물이 새끼를 낳아서 분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봐왔다. 

 

 

어쩌다 새끼를 낳아서 지인이나 친척 등에 무상으로 주거나 혹은 '강아지는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통념대로 소소한 금액을 받는 행위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연간 판매금액 기준 마련은 이같은 사회적 관례를 인정하되 연간 분양금액이 15만원을 넘을 경우 판매자로 보고, 무등록 판매로 처벌하겠다는 의미다.

 

판매자로 볼 경우 일정 기준의 시설을 갖추는 것은 물론 종사자 교육 등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이수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고발 조치를 하게 된다.

 

시행규칙대로 될 경우 강아지나 고양이를 15만원 넘는 금액을 받고 무심코 팔았다가는 경찰 조사를 받고, 이후 벌금까지 맞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사실상 방치하던 개인간 반려동물 거래에 칼을 대겠다는 의미"라며 "일반 가정집에서 반복적으로 새끼를 낳게 한 뒤 온라인 등에서 가정분양 형식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우선 규제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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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댓글 1건

  •   2019/09/10 21:06:01
    이게 칼 댄겁니까? 다른 사람 허가번호 훔쳐서 적시하면 되겠네. 어차피 단속할 인력도 없으니.. ㅋㅋ 용기있는 행정은, 언제쯤이나 기대할 수 있니? 한심한 농식품부 관계자들아. 수만명의 반려견들을 매년 살처분해가며 20년만에 나온 아이디어가 고작 이거냐?

    답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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