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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맥도날드, 안내견과 입장했다고 내쫓아

영국 인디펜던트 캡쳐

 

노르웨이의 한 맥도날드 매장 직원들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안내견을 동행한 맹인을 내쫓아 공분을 사고 있다.

 

영국 인디펜던스지는 맹인 티나 마리 아시카이넨이 5살의 딸과 함께 눈물로 맥도날드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티나는 아울렛 내 맥도날드 매장에 딸과 안내견 렉스와 함께 방문했다. 주문한 음식을 먹기도 전에 직원이 다가와 개 때문에 피해를 받는다며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노르웨이 뉴스 NRK와 인터뷰에서 티나는 "렉스의 핸들러에 부착된 안내견 네임카드를 보여줬으나 그들은 관심도 없는 것 같았다"며 "20명이 넘는 손님들 사이에서 5명의 직원들이 큰소리로 우리에게 나가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렉스는 누가 봐도 명백히 안내견 차림을 하고 있었다"며 "나가 달라고 큰소리로 요청받을 때는 눈물이 났다"고 밝혔다.

 

다른 노르웨이 언론들도 안내견을 동반한 맹인을 차별해 음식점을 출입 금지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티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차별로 보고 있어 해당 지점의 맥도날드가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건이 퍼지며 비난이 쇄도하자 맥도날드 측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도 장애인 복지법 제 40조 3항에는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김서연 기자 mainlysy@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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