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키우는 개에 대해서는 동물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주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동물 미등록에 대한 자진신고기간 운영과 함께 대대적 단속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흐름에 역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만희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0인이 이같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반려동물 관리체계 강화 차원에서 동물등록 의무화 월령을 판매 가능 월령인 2개월로 시기를 일치시켜 판매와 동시에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등록의무를 현재 소유자에서 판매업자까지 확대하여 동물등록률을 제고하자는 내용을 앞세웠다.
또 개정법 시행 이후 출생하거나 판매되는 등록대상동물의 동물등록번호 부여방법을 탈부착 및 임의훼손이 불가능한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주입 또는 동물의 비문(코지문), DNA 등 생체인식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여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내년 초 등록 의무화 월령이 2개월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며, 정부는 펫샵에서 등록업무를 대행한 뒤 보호자에게 넘겨주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정부의 방향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장칩과 인식표 방식 제외 역시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그런데 이 법안은 단서 조항으로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는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사육환경 등 반려동물문화 차이를 감안하자'는 취지에서다.
50만 이상 대도시 주민들에게만 미등록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 주민들은 굳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에 따르면 전국에서 인구 50만이 넘는 지자체는 서울과 광역시 외에는 수원, 창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청주, 화성, 남양주, 안산, 전주, 천안, 안양, 김해, 포항시 정도다.
제주는 물론이고 수도권인 파주와 시흥, 의정부, 김포, 광명, 경기 광주도 50만이 넘지 않는다. 김포와 구미, 양산, 진주, 원주, 아산 등 대표적인 지방의 거점도시들도 50만이 안된다. 50만 미만 도시에는 행정수도인 세종시도 포함된다. 그외 군 단위 농촌 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 지역에서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 일이 없게 된다. 굳이 등록할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어웨어는 "농어촌 지역의 동물들은 오히려 동물등록을 통해 소유자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훔쳐가거나 팔려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동물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책임지지 않을 동물은 애초에 기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이 경북 영천·청도인 것을 필두로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김광림(경북 안동), 김석기(경북 경주),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김순례(비례), 정양석(서울 강북구갑),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최교일(경북 영주·문경·예천), 추경호(대구 달성) 등 김순례 의원과 정양석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법안의 수혜지역 의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50만이 안되더라도 각 지자체의 형편이 다른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적 법안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회원 댓글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