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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먹거리 안전조사] 표시기준 부적합 9개 제품

한국소비자원이 27일 시중에 유통ㆍ판매중인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 25개 제품에 대한 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수제 사료 5개 제품과 4개 제품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보존제 사용을 기재하지 않고, 사료의 명칭과 형태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들 업체에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반려견용 수제 사료 및 간식 25개 안전조사 결과

김세형 기자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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